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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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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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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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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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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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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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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82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9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68호, 2023. 11.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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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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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77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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