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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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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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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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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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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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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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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80호
「어촌·어항법」제49조의4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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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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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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