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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80호

 

「어촌·어항법」제49조의4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26조의4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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