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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4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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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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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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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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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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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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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25-177호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국적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년 4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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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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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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