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일부개정
-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
담당자
김지수
-
전화번호
044-200-5622
-
등록일
2025.08.11.
-
조회수
368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31호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
만족도 조사
불만 및 개선사항(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