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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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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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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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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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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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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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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0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24-31호, 2024.3.2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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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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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77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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