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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711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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