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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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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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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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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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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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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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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예규 제136호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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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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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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