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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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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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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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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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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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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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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5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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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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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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