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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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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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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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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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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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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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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예규 제134호
「해양환경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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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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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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