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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훈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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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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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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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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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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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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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672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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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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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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