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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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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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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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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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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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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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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8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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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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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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