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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66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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