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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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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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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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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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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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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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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66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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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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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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