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663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614호, 2021.9.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