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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44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08호, 202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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