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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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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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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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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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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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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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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7호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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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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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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