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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7호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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