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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659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468호, 2019. 3.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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