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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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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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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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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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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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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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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659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468호, 2019. 3.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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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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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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