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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03호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7-87호, 2017. 6. 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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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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