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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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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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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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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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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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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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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00호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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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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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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