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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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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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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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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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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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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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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99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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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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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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