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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98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29호(2021. 12. 2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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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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