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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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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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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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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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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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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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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657호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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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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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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