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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해양수산부 훈령 제657호

 

?수산물 방사능 안전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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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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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