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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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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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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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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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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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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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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85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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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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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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