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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수산물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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