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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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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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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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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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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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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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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수산물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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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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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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