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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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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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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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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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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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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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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653호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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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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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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