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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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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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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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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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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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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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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68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23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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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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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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