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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2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2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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