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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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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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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백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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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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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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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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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2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2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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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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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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