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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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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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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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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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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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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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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9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74호, 2020.10.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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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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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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