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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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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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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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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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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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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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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7호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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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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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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