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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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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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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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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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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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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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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7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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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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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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