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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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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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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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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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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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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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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0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9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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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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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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