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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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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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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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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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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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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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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8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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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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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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