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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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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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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가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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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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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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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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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40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항만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법인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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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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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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