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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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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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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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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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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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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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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5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2013.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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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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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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