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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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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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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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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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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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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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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0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00호(2021. 12.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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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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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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