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백원선
-
전화번호
044-200-5875
-
등록일
2021.12.21.
-
조회수
1511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636호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85호, 2017.8.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
만족도 조사
불만 및 개선사항(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