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636호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85호, 2017.8.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