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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및 현행화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5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신규 지정 및 기 지정단체의 정보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정보 변경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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