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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및 현행화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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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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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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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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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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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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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5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신규 지정 및 기 지정단체의 정보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정보 변경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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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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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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