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규 제110호

 

「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06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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