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3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해양수산부예규 제2019-10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05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