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훈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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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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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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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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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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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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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52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373호, 2017.05.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0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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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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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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