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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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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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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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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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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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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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527호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2020년 05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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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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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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