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527호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2020년 05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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