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해양담당

  • 전화번호

    063-441-2262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12031

  • 첨부파일

-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형도(2만5천분의 1)

2.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와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해역이용협의신청서

4. 권리자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 처리절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리절차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개발 담당부서, 항만운영 담당부서, 해역이용 담당부서 등)의 협의(협의기간 20일)를 거쳐 협의의견과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내용을 고시하고 피허가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