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시설이란 무엇이고, 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환경담당

  • 전화번호

    063-441-2265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8363

  • 첨부파일

□ 정 의

 

-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시설

* 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최초신고

 

1. 신고 시기

가. 최초신고 :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나.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주요장치별 명칭, 용도 등을 기재)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다.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의 경우로 한정)

라.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

 

□ 변경신고

 

1. 변경신고 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변경신고 대상(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① 해양시설 소유자의 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포함)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 아래사항 변경신고]

②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의 변경

③ 해양시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폐업신고

 

1. 폐업신고 시기 :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신고접수 방법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접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