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시설이란 무엇이고, 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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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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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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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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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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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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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시설
* 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최초신고
1. 신고 시기
가. 최초신고 :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나.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주요장치별 명칭, 용도 등을 기재)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다.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의 경우로 한정)
라.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
□ 변경신고
1. 변경신고 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변경신고 대상(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① 해양시설 소유자의 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포함)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 아래사항 변경신고] ②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의 변경 ③ 해양시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 폐업신고
1. 폐업신고 시기 :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신고접수 방법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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