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인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해양담당

  • 전화번호

    063-441-2266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12098

  • 첨부파일

1. 제정목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한 어업인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등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 추진 시,어업인 확인이 필요하나, 
-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 규정의 부재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등 업무혼선 야기,조속한 제도화가 필요

3. 근    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 (어업경영주)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제출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제출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4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③ 「유통산업발전법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④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

 

기타 일반소지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

① 「선박안전조업규칙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 낚시관리 및 육성법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②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어업인 확인서 발급(제5조, 제6조)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판명 되는 때에는 발급된 확인서는 무효처리(제8조)

6. 신청방법 : 어업인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