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인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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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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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해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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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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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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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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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제정목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한 어업인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등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 추진 시,어업인 확인이 필요하나,
-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 규정의 부재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등 업무혼선 야기,조속한 제도화가 필요
3. 근 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 (어업경영주)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제출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제출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③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④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⑤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
⑥ 기타 일반소지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 | ① 「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②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③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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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어업인 확인서 발급(제5조, 제6조)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판명 되는 때에는 발급된 확인서는 무효처리(제8조)
6. 신청방법 : 어업인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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