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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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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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해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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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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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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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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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동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2. 등록대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등)
- 현지조사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현지조사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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