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해양담당

  • 전화번호

    063-441-2266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9182

  • 첨부파일

1. 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동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2. 등록대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등)

- 현지조사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현지조사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