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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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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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표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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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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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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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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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조건을 충족하신 후 관련서류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며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항로표지 관리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자 3인 이상과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3억원 이상, 주된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충전실과 충전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고, 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하며,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조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위탁관리업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문의: 항로표지과 (063-44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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