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 설치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표지담당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

    5452

  • 첨부파일

항로표지(등대)의 설치 관리는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고 계시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등대설치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조사 시행 및 등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항로표지 중기 확충 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문의: 항로표지과 (063-44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