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 설치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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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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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표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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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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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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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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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로표지(등대)의 설치 관리는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고 계시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등대설치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조사 시행 및 등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항로표지 중기 확충 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문의: 항로표지과 (063-44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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