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접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표지담당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

    5646

  • 첨부파일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되게 되면 항로표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리원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 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처음 설치 후 직접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 및 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중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관리하시려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항로표지과 (063-44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