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이란?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건설담당

  • 전화번호

    063-441-2286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8481

  • 첨부파일

1. 개념 
  -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역할과 기능
  1)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2) 수산물 유통기지
   - 하역 및 시장 거래
   -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수산가공업 기지
  3)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으로서의 역할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 어업 관련 산업을 주로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4)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 바다문화 승계 및 바다체험 학습 장소

3. 종류 및 관리청

 

구분

항 종

항 수

이 용 범 위

관리청

국가어항(1, 3종어항)

109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어항

-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지방어항 (2종어항)

285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어촌정주어항

595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장·군수·구청장

마을공동 어항

-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어항

시장·군수·구청장

비법정항

소규모항

1,309

- 지정어항 이외의 포구

시장·군수·구청장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