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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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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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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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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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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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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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념
-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역할과 기능
1)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2) 수산물 유통기지
- 하역 및 시장 거래
-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수산가공업 기지
3)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으로서의 역할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 어업 관련 산업을 주로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4)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 바다문화 승계 및 바다체험 학습 장소
3. 종류 및 관리청
구분 | 항 종 | 항 수 | 이 용 범 위 | 관리청 |
법정항 | 국가어항(구 1, 3종어항) | 109 |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어항 -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지방어항 (구 2종어항) | 285 |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어촌정주어항 | 595 |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
마을공동 어항 | - |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
비법정항 | 소규모항 | 1,309 | - 지정어항 이외의 포구 | 시장·군수·구청장 |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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