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신항만건설공사 추진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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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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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개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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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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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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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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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절차에 따라 신항만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①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해양수산부장관)
⇒기본계획 내용 : 기본방향, 개요, 중·장기 개발계획, 토지이용과 기반시설계획, 배후수송시설계획, 항만시설보호지구 계획,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②예정지역 지정 관련 협의(해양수산부장관)
③예정지역 지정 및 고시(해양수산부장관)
④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시행자)
⑤사업계획 승인(해양수산부장관)
⑥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작성(사업시행자)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에너지사용 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매립기본계획 수립 승인
·도로관리청과 협의·승인
(도로노선 지정·고시, 도로구역 결정, 도로공사시행허가 등)
⑦실시계획 승인신청(사업자→해양수산부장관)
⑧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해양수산부장관)
⑨공사시행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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