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항만재개발공사 추진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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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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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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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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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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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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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시로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항만재개발위원회심의
②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입안
·사업계획 승인신청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 ·사업계획 제안
(사업시행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협의)
·제안수용여부통보
(시·도지사→사업시행자, 주민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
③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④도시관리계획 결정(해양수산부 장관)
⑤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⑥사업계획 고시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⑦실시계획 승인신청(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
⇒시·도 및 시군구 의견수렴
⑧관계기관 협의
⑨실시계획 승인·고시
⑩사업시행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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