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항만재개발공사 추진철차는?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건설담당

  • 전화번호

    063-441-2286

  • 등록일

    2015.04.08.

  • 조회수

    6564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시로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항만재개발위원회심의

       ②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입안
            ·사업계획 승인신청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 ·사업계획 제안
             (사업시행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협의)

            ·제안수용여부통보
              (시·도지사→사업시행자, 주민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

       ③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④도시관리계획 결정(해양수산부 장관)

       ⑤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⑥사업계획 고시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⑦실시계획 승인신청(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
         ⇒시·도 및 시군구 의견수렴

       ⑧관계기관 협의

       ⑨실시계획 승인·고시

       ⑩사업시행

 문의: 항만건설과 (063-441-2286)